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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원
전문법원

전문법원

특허법원 전경
특허법원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전문법원으로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특허청에서 2단계 행정심판을 거친 후 여기에 불복이 있는 경우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제도개혁 일환으로 1998. 3. 1. 고등법원급으로 창설된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1심으로 관장하고 그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2심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6. 1. 1.부터 특허권 등 침해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관할하게 되었고, 특허권 등 침해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서울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을, 특허법원에서 2심을 관장하고,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3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에는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기술심리관을 전문 기술분야별로 배치하여 특허, 실용신안사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재판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정법원
1963. 10. 1. 최초로 가사·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래 2011. 4. 11. 부산가정법원, 2012. 3. 1. 대전, 대구, 광주가정법원과 산하 16개 지원이, 2016. 3. 1. 인천가정법원과 부천지원이 개원하였고, 2018. 3. 1.에는 울산가정법원이, 2019. 3. 1.에는 수원가정법원과 산하 5개 지원이 각 개원하였습니다.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이 그 역할을 합니다.
가정법원은 가사 및 소년보호사건 이외에도 1998년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더불어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심판권 및 2011. 10.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가정폭력 행위자의 격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2014. 9.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더불어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판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은 가정 내 갈등과 청소년 문제, 아동학대 문제 등을 단순히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한 후견·복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혼 전후 부모와 자녀의 안전하고 편안한 만남을 위한 면접교섭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 7. 1.부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보다 폭넓고 유연하게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성년후견개시사건 뿐 아니라 개시 결정 이후 후견감독사건으로 사건의 종결 시까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법관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합니다. 가정법원에는 가사조정사건을 다루기 위한 조정위원회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가사조사관이 있습니다.
행정법원
행정법원은 1998. 3. 1. 서울에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행정법원은 조세, 토지수용, 근로, 일반행정 등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합니다.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합니다. 과거에는 행정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행정법원 설립에 따라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법원 외경
회생법원
2017. 3. 1. 우리나라 최초의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되었고 2023. 3. 1.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도산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에 대한 관할권(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을 가집니다. 회생법원은 법인회생·법인파산·일반회생·개인회생·개인파산·국제도산 사건과 그 관련사건을 관장합니다. 2026. 3. 1.에는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전국 단위의 전문화된 도산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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