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법정보서비스
대국민 사법정보서비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법원 홍보와 재판정보 제공을 위하여 대법원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소는 www.scourt.go.kr이며, 매일 평균 약 100,000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는 사법부 소개, 대법원, 각급법원, 대국민서비스 등 4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홈페이지에서는 법원 소개, 주요 판결, 공지사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대국민서비스는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의 6개 메뉴에서 사건검색, 판결문제공, 종합법률정보, 각종 공고, 정보제공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주요 창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이나 정보소외 계층도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어린이 홈페이지를 별도로 두어 법원이 하는 일, 재판의 종류와 절차 등을 소개하여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원의 이미지를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급법원의 홈페이지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등 다양한 기능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

나홀로소송 홈페이지는 대리인이나 법무사 도움 없이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우미 사이트이며, 홈페이지 주소는 ecfs.scourt.go.kr입니다. 이곳에서는 구체적인 소송절차와 상대방의 소송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필요한 서식 등 소송진행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전산 양식(e-form)을 제공받아 소송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양식에 입력된 정보는 추후 법원에서 재활용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본안사건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대여금,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임금, 양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어음금, 손해배상(자), 수표금, 건물명도 등의 청구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법원경매 홈페이지에서는 전국의 경매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courtauction.go.kr입니다. 경매기일, 주소, 물건 단위로 전국의 경매사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각종 경매 관련 법률정보도 제공됩니다. 새로 도입된 인터넷 지도기반 서비스를 통해 경매 대상 부동산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경매 대상 부동산의 사진과 주소 등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와 관련된 각종 통계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국민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은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대한민국 법령, 대법원 규칙·예규·내규, 법률문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검색시스템입니다.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법제처나 국회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능형 검색엔진을 도입함으로써 최신 법률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8만 건의 대법원 판례, 6만 건의 하급심 판결, 5천 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수록되어 있으며, 헌법·법률·조약·시행령 등 현행 대한민국 법령 전부가 법원 내외부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특징으로는 판례정보, 법령정보, 법률문헌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상호 연결조회(Hyper Link)가 가능하고, 법률 관련어집(Legal Thesaurus) 및 검색어 자동완성기능을 통해 법률전문용어를 정확히 모르는 일반인도 손쉽게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판결서 인터넷열람

판결서를 열람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각급법원을 방문하거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부 업무시스템인 판결서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모든 사건의 판결서를 저장·보존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판결서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비실명화 작업을 마친 판결서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서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 판결서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됩니다. 일반인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별도의 열람신청 절차 없이 손쉽게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게 되며, 사건의 내용이 공개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판결서를 비공개합니다.
등기시스템과 대국민 등기서비스

2002년 모든 등기소 전산화와 부동산등기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 법원의 등기과, 등기소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기시스템은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기타등기 까지 그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등기전산화와 병행하여 전국 법원과 등기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누구나 법원공무원 도움 없이도 필요한 문서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등기소나 관공서를 찾아갈 필요 없이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되어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절감되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 전자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현재는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전자신청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등기시스템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부터는 부동산 및 법인 등기정보 모바일 열람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23년에는 PDF형태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수취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모바일 앱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존 가로양식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하여 다른 문서와의 통일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시켰습니다. 2020년부터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하여 소재지번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등기정보를 명의인별 데이터로 전환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대국민 편의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등기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복잡한 등기정보로부터 유의미한 데이터를 도출하여 가치 창출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기정보광장을 개설하였습니다. 등기정보광장은 부동산 등기정보, 법인정보, 선박/입목 등 기타등기 정보, 동산채권정보, 확정일자 등 등기정보시스템에 축적된 등기정보를 수요자의 요구에 맞도록 추출하여 국정 각 분야 정책지원, 관련 산업 활성화, 부실등기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 그래프, 시각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Open API 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의 활용 및 사용자의 눈높이 고려한 데이터셋, 맞춤형 등기정보, 등기현황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2022. 8. 19.부터 집합건물의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실거래가 및 거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새로운 가족관계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호주제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동일 호적 내 구성원 전부의 인적 사항이 나타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던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하여, 증명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ㆍ혼인관계증명서 등 크게 5종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로 세분화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호적정보시스템을 대체할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전산화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관할에 상관 없이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 등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현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연간 약 8,500만 통 발급되고 있으며, 전국의 관공서나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약 4,500개의 무인증명서발급기를 통해 언제든 편리하게 원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호적정보시스템을 대체할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전산화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관할에 상관 없이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 등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현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연간 약 8,500만 통 발급되고 있으며, 전국의 관공서나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약 4,500개의 무인증명서발급기를 통해 언제든 편리하게 원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민원인이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을 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사이트를 오픈하였습니다.
2013. 3. 4.부터 평일과 토요일 일부 운영시간에 한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ㆍ초본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8. 1. 15.부터는 365일 24시간 확대운영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공동인증서ㆍ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한 모든 국민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본인ㆍ배우자ㆍ1촌 이내의 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ㆍ혼인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ㆍ개명신고를 포함한 6종의 인터넷 신고를 운영하여 관서 방문 없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현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연간 약 4,000만 통으로, 전체 발급량의 약 48%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되고 있어 국민 활용도가 높은 사이트입니다.
2013. 3. 4.부터 평일과 토요일 일부 운영시간에 한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ㆍ초본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8. 1. 15.부터는 365일 24시간 확대운영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공동인증서ㆍ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한 모든 국민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본인ㆍ배우자ㆍ1촌 이내의 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ㆍ혼인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ㆍ개명신고를 포함한 6종의 인터넷 신고를 운영하여 관서 방문 없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현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연간 약 4,000만 통으로, 전체 발급량의 약 48%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되고 있어 국민 활용도가 높은 사이트입니다.
전자공탁

전자공탁 홈페이지는 공탁제도, 공탁절차, 공탁관련 법률 및 각종 양식, 공탁사건 검색 등 다양한 공탁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http://ekt.scourt.go.kr입니다. 2012. 12. 17.부터는 금전공탁 사건에 관하여 공탁신청,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공탁금이 5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한함), 열람 및 사실증명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공탁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 12. 3.부터 “숨은공탁금찾기-휴면공탁금 조회”를 통해 공탁금 권리자가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그 지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용자등록 없이도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으며, 2023. 3. 31.부터 “숨은공탁금찾기-상속공탁금 조회”를 통하여 사망한 공탁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공인인증서로 인증한 후 사망한 공탁당사자에 대한 공탁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로 국고로 귀속되는데, 국고귀속 전 국고귀속예정사건의 조회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의 여러 유형에 맞는 지급청구절차 안내문을 제공하여 공탁금 지급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22. 12. 9.부터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한 개정 공탁법 제5조의 2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과 신청절차, 형사공탁의 공고, 피해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의 발급절차, 공탁금의 출급절차, 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에 대하여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FAQ에는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공탁신청서와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사용자 설명서를 게시하여 전자공탁시스템에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를 게시하여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운영에 관한 궁금한 점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 12. 3.부터 “숨은공탁금찾기-휴면공탁금 조회”를 통해 공탁금 권리자가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그 지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용자등록 없이도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으며, 2023. 3. 31.부터 “숨은공탁금찾기-상속공탁금 조회”를 통하여 사망한 공탁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공인인증서로 인증한 후 사망한 공탁당사자에 대한 공탁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로 국고로 귀속되는데, 국고귀속 전 국고귀속예정사건의 조회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의 여러 유형에 맞는 지급청구절차 안내문을 제공하여 공탁금 지급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22. 12. 9.부터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한 개정 공탁법 제5조의 2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과 신청절차, 형사공탁의 공고, 피해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의 발급절차, 공탁금의 출급절차, 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에 대하여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FAQ에는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공탁신청서와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사용자 설명서를 게시하여 전자공탁시스템에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를 게시하여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운영에 관한 궁금한 점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