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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수사 및 기소절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수행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영장을 발부합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시작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이 배심 또는 피해자 등이 사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검사는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내리는데,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