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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공판절차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거나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할 때 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관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