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석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이해관계인은 체포·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이를 심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 합니다. 보석 조건이 보증금 납부일 경우에는 보석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