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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즉결심판절차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및 시·군법원의 판사가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합니다.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