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수사기관에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한편 체포가 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는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하여야 합니다. 심문은 판사의 주재 하에 이루어지고, 피의자 및 변호인은 피의사실 및 구속사유 등에 관한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판사는 그와 같은 심문결과와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구속요건의 존부와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