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항소·상고절차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증거신청시기의 제한, 증인신청사유제한 등 1심 재판절차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