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공판절차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합니다.
- 01. 공판의 준비 및 공판준비절차
- 02. 의견서 제출 제도
- 03.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
- 04.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05. 인정신문
- 06. 검사의 모두진술
- 07. 피고인의 모두진술
- 08.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 09. 증거조사
- 10. 피고인신문
- 11. 구형과 변론
- 12.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공판의 준비 및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 피고인(변호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할 수 있고, 쟁점의 정리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의 협의 등을 위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