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공판절차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합니다.
- 01. 공판의 준비 및 공판준비절차
- 02. 의견서 제출 제도
- 03.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
- 04.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05. 인정신문
- 06. 검사의 모두진술
- 07. 피고인의 모두진술
- 08.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 09. 증거조사
- 10. 피고인신문
- 11. 구형과 변론
- 12.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증거조사
법원은 사건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방법(증인, 물증, 서류증거)을 조사합니다. 증거조사는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끝난 후에 합니다.
피고인이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간이하게 증거조사를 하고,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면 그 증거들을 토대로 판결을 하게 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그 증 거의 진실성 여부를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예컨대,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