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공판절차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합니다.
- 01. 공판의 준비 및 공판준비절차
- 02. 의견서 제출 제도
- 03.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
- 04.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05. 인정신문
- 06. 검사의 모두진술
- 07. 피고인의 모두진술
- 08.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 09. 증거조사
- 10. 피고인신문
- 11. 구형과 변론
- 12.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구형과 변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즉 검사의 구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