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공판절차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합니다.
- 01. 공판의 준비 및 공판준비절차
- 02. 의견서 제출 제도
- 03.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
- 04.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05. 인정신문
- 06. 검사의 모두진술
- 07. 피고인의 모두진술
- 08.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 09. 증거조사
- 10. 피고인신문
- 11. 구형과 변론
- 12.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피고인의 모두진술 후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