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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가사재판

가사재판은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가사재판의 예로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을 들 수 있고, 가사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판결, 심판, 조정 등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자의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수소법원,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관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데,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매년 변호사,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가사조정절차는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들에게 현상 변경 또는 처분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등 적당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확정된 가사판결 등에 따라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