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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행정재판

행정재판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행정소송의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산재보험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의 심리방식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구하는 청구는 현재까지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