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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른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소년을 발견한 소년의 보호자나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 등은 수사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이를 직접 통고(통고는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시작해 달라는 뜻의 통지입니다)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소년사건에 대하여 소년조사관으로 하여금 소년의 범행, 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한 다음,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에서 소년은 보조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인은 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적정한 심리ㆍ처우 결정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보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보호자나 변호사 이외의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은 소년을 위하여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후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독과 보호를 맡기는 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ㆍ장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 아동복지시설, 병원, 요양소, 소년원 등에 위탁 또는 송치하는 처분 등이 있습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하는 경우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 상담ㆍ교육을 받도록 하고,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으로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