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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가정보호재판

가정보호재판은 일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의 가정폭력사건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검사 또는 법원 등은 이를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를 명하거나 피해 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가정보호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한 다음,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한 후에 종국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국결정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하는 처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보호관찰처분, 감호위탁, 치료위탁 및 상담위탁처분 등이 있고, 위 각 처분은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