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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행정재판

행정재판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행정소송의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산재보험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행정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정지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