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소개
  • 법원이 하는 일
  • 재판
  • 민사재판
  • 인쇄하기

재판 - 민사재판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항소·상고절차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2심의 재판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재판절차가 준용되므로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거의 같습니다. 제2심 판결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사건에 대한 재판절차는 제1심 및 제2심의 재판절차와는 다르게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재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