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소개
  • 법원이 하는 일
  • 재판
  • 민사재판
  • 인쇄하기

재판 - 민사재판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특별절차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의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서 일반 민사소송절차보다 훨씬 간이·신속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소액사건의 경우 지체없이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의 허가 없이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의 판결은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고, 판사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