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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민사재판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제도는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권고하거나 결정을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종국적인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신속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로서 그 이용이 널리 권장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