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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민사재판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강제집행절차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승소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 합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부동산, 선박 및 자동차, 중기, 항공기, 유체동산, 채권 등이며, 그 중에서 집행관이 실시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외에는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강제집행 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것은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입찰입니다. 경매·입찰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를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집행절차입니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채권의 실현을 위한 절차로 이러한 강제경매절차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경매·입찰이 있는데, 이 절차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입찰절차와 비슷합니다.